✅ 재화의 공급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해.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 이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이야.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
하지만, 모든 ‘넘겨주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정해놨어.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특례들
1 |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따른 자산 이전 | 기업이 합병되면서 기계,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해도 공급 아님 |
2 | 현물출자 (출자자의 지분 취득 목적) | 개인이 회사 설립 시 기계나 건물로 출자해도 공급 아님 |
3 | 무상 대여 | 타인에게 재화를 ‘빌려준 것’은 인도가 아니라서 공급 아님 |
4 | 공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산의 처분 |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 상황(예: 폐기처분)에서의 재화 이전은 공급 아님 |
📌 주요 특례별 설명 & 예시
① 사업 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 정의: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 자체(인적·물적 조직 포함)를 통째로 넘기는 것
✔ 특징: 이건 단순한 ‘재화 판매’가 아니라 ‘사업 넘김’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아.
🛠 예시:
- A씨가 피자가게를 통째로 B씨에게 넘김 (가맹점, 기계, 재료, 인력까지 포함)
→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양도 → 부가세 안 붙음.
② 합병·분할
✔ 정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한 회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
✔ 특징: 자산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지만, 거래 목적이 아니라 구조 개편 목적이라 과세 안 함.
🛠 예시:
- ㈜가나다와 ㈜라마바가 합병되면서 ㈜라마바의 재산이 ㈜가나다로 이전됨
→ 재화가 이전되어도 ‘공급 아님’ → 부가세 없음.
③ 현물출자
✔ 정의: 개인이 돈 대신 건물이나 설비 같은 실물 자산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
✔ 특징: 지분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예시:
- 김 대표가 건물을 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함
→ 회사가 건물을 넘겨받았지만 이는 출자 행위 → 부가세 없음.
④ 무상대여
✔ 정의: 물건을 그냥 빌려주는 것. 소유권 이전이 없고, 돈도 안 받음.
✔ 특징: 인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 아님.
🛠 예시:
- A씨가 B씨에게 카메라를 한 달간 무상으로 빌려줌
→ 거래가 없으므로 부가세 없음.
⑤ 고시로 정한 비과세 처분
✔ 정의: 폐기, 멸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처분에 대해 공급으로 보지 않음
✔ 특징: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
🛠 예시:
-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폐기함 → 멸실처리 → 공급 아님 → 부가세 없음
🎯 요약하면!
누군가에게 재화를 넘긴다고 해도, 그 목적이 단순한 거래(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복습 퀴즈
- 현물출자를 통해 건물을 법인에 넘긴 경우, 재화의 공급일까?
-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자산이 이전됨. 이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 친구에게 TV를 한 달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재화의 공급일까?
🧠 정답
- ❌ (공급 아님 – 지분 취득 목적)
- ❌ (공급 아님 – 합병)
- ❌ (공급 아님 –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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