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용역"이 뭐야?
용역은 사람이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 예시:
이런 건 **물건(재화)**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주는 거(서비스)**잖아? 그게 바로 용역이야.
미용실에서 머리해주는 거
택배 아저씨가 물건 배달해주는 거
학원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
수리기사가 고장난 에어컨 고쳐주는 거
✅ "공급"은 무슨 뜻이야?
"공급"은 누군가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주는 것이야.
즉, "용역의 공급"은
👉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행위를 말해.
✅ 그럼 부가세에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돈 받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그게 바로 과세 대상이 돼.
예를 들어,
-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주고 2만 원 받았다 👉 용역 공급
- 학원에서 수업해주고 수강료 받았다 👉 용역 공급
- 변호사가 상담해주고 수임료 받았다 👉 용역 공급
이렇게 돈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야!
✅ 중요한 포인트!
- 물건을 파는 것만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부가세 대상이야!
✅ 정리!
구분 | 예시 | 부가세 대상? |
재화의 공급 | 치킨, 옷, 핸드폰을 팔기 | ✅ 네! |
용역의 공급 | 머리해주기, 수업하기, 택배배달 등 | ✅ 네! |
✅ 무상으로 해주는 건 원래 부가세 안 낸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만 과세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 친구 머리 그냥 깎아줬다
- 지인에게 무료 과외해줬다
이런 무상 제공은 부가세 안 내!
❗️하지만! 예외가 있어 😮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쓸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면
👉 ‘공급으로 본다’고 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 예외 설명 (간단 예시로!)
1.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 미용실 사장이 직원 머리 무료로 해줬다 👉 업무 관련 용역 제공이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어.
2. 사업에 쓸 목적으로 자기가 한 용역
-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 홍보영상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 다른 사람에게 판 건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공급으로 본다’**고 해서 과세될 수 있어.
✅ 정리하자면!
상황 | 부가세 낼까? | 이유 |
친구한테 무료로 머리 깎아줌 | ❌ 안 냄 | 사적 관계, 사업 아님 |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 ❌ 안 냄 (단, 판촉 목적) | 부수적 무상 서비스 |
직원에게 무상 제공 | ✅ 낼 수도 있음 | 사업 관련 용역 |
자기가 자기 사업에 사용 | ✅ 낼 수도 있음 | 자기에게 공급 간주 |
✅ 1. 재화의 공급 플로우차트
[거래가 발생했는가?]
│
├─ 아니요 → 공급 아님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
└─ 예
│
[재화를 주는 거래인가?]
│
├─ 아니요 → 용역의 공급 여부 판단
│
└─ 예
│
[대가(돈 등)를 받았는가?]
│
├─ 예 → ✅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 아니요 (무상 제공)
│
[사업과 관련 있는 무상 제공인가?]
│
├─ 예 → ✅ 과세 대상 (공급의제)
│
└─ 아니요 → ❌ 과세 대상 아님
✅ 2. 무상공급 관련 예외 정리 (공급의제)
세법에서는 실제로 돈을 안 받아도
**특정한 무상공급은 ‘공급한 것으로 간주’(공급의제)**해서
👉 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 대표적인 공급의제 사례
상황 | 과세 여부 | 이유 |
사업자가 직원에게 제품 무상 제공 | ✅ 과세 대상 | 자기사업과 관련된 무상공급 |
사업자가 자기 물건을 개인용도로 가져감 | ✅ 과세 대상 | 사업 외 사용 |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를 가져감 | ✅ 과세 대상 | 과세 사업자가 재화를 소비 |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정품 제공 (일정 기준 초과 시) | ✅ 경우에 따라 과세 | 광고선전 목적 초과 시 과세 |
📌 요약: "사업과 관련된 무상 공급"은 대가가 없어도 공급한 걸로 봐서 과세됨!
✅ 3. 기출문제 & 앞으로 나올만한 포인트
🎯 실제 기출 예제 (기본적인 유형)
Q.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판매
② 건물 무상 사용
③ 재고자산의 무상제공
④ 기계장비의 판매
👉 정답: ② 건물 무상 사용 → **이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임대)**이고,
무상 사용이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 고난도 포인트형 문제 (예상문제)
Q.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가 직원에게 사은품을 무상 제공
② 사업자가 가족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줌
③ 거래처에 시식용 제품 제공
④ 영수증 발급 없이 소액 재화를 판매함
👉 정답: ① → 사업 관련 무상 공급 → 공급의제
②는 사적 제공, ③은 광고 목적 소액이면 비과세 가능, ④는 공급 자체는 맞지만 다른 논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 출제 포인트 요약
주제 | 자주 출제됨 | 출제 포인트 |
재화의 공급 정의 | ✅ | 돈 받고 재화 넘기는 행위 |
무상 공급 예외 | ✅ | 공급의제 유형 구분 |
재화 vs 용역 구별 | ✅ | 시험에 단골로 나옴 |
공급시기 | ✅ |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기준 |
필요하면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 정리해줄 수도 있어!
혹시 이 내용으로 마인드맵이나 요약 프린트 만들고 싶어?
아니면 플래너에 넣을 수 있는 학습 카드 형식으로 정리해줄까? 😊
먼저, 아래는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플로우차트야.
입문자도 한눈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
이제 이어서:
✅ 요약
🧾 [재화의 공급 vs 용역의 공급]
항목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개념 | 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것 | 사람의 노동·서비스 제공 |
예시 | 핸드폰, 사과, 옷 판매 | 머리 자르기, 택배, 강의 |
공급시기 | 인도일·대금청산일 등 | 역무 완료일 |
🧾 [무상 공급 - 공급의제 유형]
유형 | 과세 여부 | 설명 |
직원에게 무상 제공 | ✅ | 사업 관련 공급으로 간주 |
자가 소비(사업용→개인용) | ✅ | 공급으로 봄 |
폐업 시 잔존 재고 인수 | ✅ | 자기 소비로 간주 |
사적 지인에게 무상 제공 | ❌ | 사업과 무관한 경우 비과세 |
✅ 학습 카드 형식
1️⃣ Q: 재화의 공급이란?
A: 재화(유형물)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
2️⃣ Q: 무상 공급인데 부가세를 내는 경우는?
A: 사업과 관련된 경우 (직원, 자가소비, 폐업 시 재고 등)
3️⃣ Q: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① 상품 판매
② 기계장비 판매
③ 건물 무상 사용
④ 사무용품 무상 지급
정답: ③ (건물은 용역, 그것도 무상임대는 비과세)
4️⃣ Q: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 써보세요.
A:
- 직원에게 물건 무상 제공
-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마인드맵 요약 (글 형태)
[부가가치세 - 공급] ├── 재화의 공급
│ ├── 유상 (과세 대상)
│ └── 무상
│ ├── 사적(❌ 과세 아님)
│ └── 사업 관련(✅ 공급의제)
│ ├── 직원 제공
│ ├── 자가 소비
│ └── 폐업 시 재고
└── 용역의 공급
├── 유상 (과세 대상)
└── 무상
├── 사적(❌)
└── 사업 관련은 상황에 따라 과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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