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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부가가치세 : "용역의 공급"

by 세시생 포티 2025. 4. 14.

먼저, "용역"이 뭐야?

용역사람이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 예시

이런 건 **물건(재화)**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주는 거(서비스)**잖아? 그게 바로 용역이야.

미용실에서 머리해주는 거

택배 아저씨가 물건 배달해주는 거

학원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

수리기사가 고장난 에어컨 고쳐주는 거

"공급"은 무슨 뜻이야?

"공급"누군가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주는 것이야.

, "용역의 공급"
👉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행위를 말해.

 

그럼 부가세에서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돈 받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그게 바로 과세 대상이 돼.

예를 들어,

  •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주고 2만 원 받았다 👉 용역 공급
  • 학원에서 수업해주고 수강료 받았다 👉 용역 공급
  • 변호사가 상담해주고 수임료 받았다 👉 용역 공급

이렇게 돈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용역의 공급’**이야!


중요한 포인트!

  • 물건을 파는 것만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부가세 대상이야!
 

정리!

구분 예시 부가세 대상?
재화의 공급 치킨, , 핸드폰을 팔기 !
용역의 공급 머리해주기, 수업하기, 택배배달 등 !

 

무상으로 해주는 건 원래 부가세 안 낸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만 과세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 친구 머리 그냥 깎아줬다
  • 지인에게 무료 과외해줬다
    이런 무상 제공부가세 안 내!

❗️하지만! 예외가 있어 😮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쓸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면
👉 공급으로 본다고 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예외 설명 (간단 예시로!)

1.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 미용실 사장이 직원 머리 무료로 해줬다 👉 업무 관련 용역 제공이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어.

2. 사업에 쓸 목적으로 자기가 한 용역

  •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 홍보영상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 다른 사람에게 판 건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공급으로 본다’**고 해서 과세될 수 있어.

정리하자면!

상황 부가세 낼까? 이유
친구한테 무료로 머리 깎아줌 안 냄 사적 관계, 사업 아님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 안 냄 (, 판촉 목적) 부수적 무상 서비스
직원에게 무상 제공 낼 수도 있음 사업 관련 용역
자기가 자기 사업에 사용 낼 수도 있음 자기에게 공급 간주

 

1. 재화의 공급 플로우차트

[거래가 발생했는가?]

      

       ├─ 아니요 공급 아님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

          

    [재화를 주는 거래인가?]

          

           ├─ 아니요 용역의 공급 여부 판단

          

           └─

              

     [대가(돈 등)를 받았는가?]

              

               ├─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 아니요 (무상 제공)

                      

       [사업과 관련 있는 무상 제공인가?]

                      

                       ├─ 과세 대상 (공급의제)

                      

                       └─ 아니요 과세 대상 아님


2. 무상공급 관련 예외 정리 (공급의제)

세법에서는 실제로 돈을 안 받아도
**
특정한 무상공급은 공급한 것으로 간주’(공급의제)**해서
👉 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공급의제 사례

상황 과세 여부 이유
사업자가 직원에게 제품 무상 제공 과세 대상 자기사업과 관련된 무상공급
사업자가 자기 물건을 개인용도로 가져감 과세 대상 사업 외 사용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를 가져감 과세 대상 과세 사업자가 재화를 소비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정품 제공 (일정 기준 초과 시) 경우에 따라 과세 광고선전 목적 초과 시 과세

 

📌 요약: "사업과 관련된 무상 공급"대가가 없어도 공급한 걸로 봐서 과세됨!


3. 기출문제 & 앞으로 나올만한 포인트

🎯 실제 기출 예제 (기본적인 유형)

Q.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 판매
건물 무상 사용
재고자산의 무상제공
기계장비의 판매

👉 정답: 건물 무상 사용 → **이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임대)**이고,
무상 사용이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 고난도 포인트형 문제 (예상문제)

Q.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가 직원에게 사은품을 무상 제공
사업자가 가족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줌
거래처에 시식용 제품 제공
영수증 발급 없이 소액 재화를 판매함

👉 정답: 사업 관련 무상 공급 공급의제
는 사적 제공, ③은 광고 목적 소액이면 비과세 가능, ④는 공급 자체는 맞지만 다른 논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 출제 포인트 요약

주제 자주 출제됨 출제 포인트
재화의 공급 정의 돈 받고 재화 넘기는 행위
무상 공급 예외 공급의제 유형 구분
재화 vs 용역 구별 시험에 단골로 나옴
공급시기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기준

필요하면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 정리해줄 수도 있어!
혹시 이 내용으로 마인드맵이나 요약 프린트 만들고 싶어?
아니면 플래너에 넣을 수 있는 학습 카드 형식으로 정리해줄까? 😊

먼저, 아래는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플로우차트야.
입문자도 한눈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

 

이제 이어서:


요약 

🧾 [재화의 공급 vs 용역의 공급]

항목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개념 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것 사람의 노동·서비스 제공
예시 핸드폰, 사과, 옷 판매 머리 자르기, 택배, 강의
공급시기 인도일·대금청산일 등 역무 완료일

🧾 [무상 공급 - 공급의제 유형]

유형 과세 여부 설명
직원에게 무상 제공 사업 관련 공급으로 간주
자가 소비(사업용개인용) 공급으로 봄
폐업 시 잔존 재고 인수 자기 소비로 간주
사적 지인에게 무상 제공 사업과 무관한 경우 비과세

학습 카드 형식

 

1️ Q: 재화의 공급이란?
A:
재화(유형물)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

 

2️ Q: 무상 공급인데 부가세를 내는 경우는?
A:
사업과 관련된 경우 (직원, 자가소비, 폐업 시 재고 등)

 

3️ Q: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상품 판매
기계장비 판매
건물 무상 사용
사무용품 무상 지급
정답: ③ (건물은 용역, 그것도 무상임대는 비과세)

 

4️ Q: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 써보세요.
A:

  • 직원에게 물건 무상 제공
  •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마인드맵 요약 (글 형태)

[부가가치세 - 공급] ├── 재화의 공급
│ ├──
유상 (과세 대상)
│ └──
무상
│ ├──
사적( 과세 아님)
│ └──
사업 관련( 공급의제)
│ ├──
직원 제공
│ ├──
자가 소비
│ └──
폐업 시 재고
└──
용역의 공급
├──
유상 (과세 대상)
└──
무상
├──
사적()
└──
사업 관련은 상황에 따라 과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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