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면세사업자" 관련 특례야.
쉽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포인트라 핵심 정리 + 예시 + 표로 알려줄게.
✅ 질문 핵심
Q. 농어민이 부업으로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 등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A.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적 근거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됨:
☑️ 요건
- 농어민이
- 부업으로
- 다음 활동을 하는 경우
💡 면세되는 활동 목록
- 🚪 민박 제공 (일정 객실 수 이내)
- 🍽 음식물 간단 조리·판매
- 🧂 특산물 제조
- 🍵 전통차 제조 및 판매
- 🧺 기타 유사한 지역 부업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활동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이유 |
시골 농어촌 민박 3개 객실 운영 | ❌ 면세 | 농어민 부업 민박에 해당 |
직접 만든 고추장·된장 판매 | ❌ 면세 | 농산물 가공품 제조 부업 |
전통차(쑥차, 대추차 등) 제조 후 판매 | ❌ 면세 | 전통차 제조 및 부업 |
마을 음식점에서 국밥·수육 판매 | ❌ 면세 | 간단한 음식물 판매, 부업 |
특산물(밤꿀, 청국장 등) 인터넷 판매 | ❌ 면세 | 농어민 부업, 제조·판매 포함 |
✅ 그럼 언제 과세가 될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되는 경우 | 사유 |
민박을 전문적으로 10객실 이상 운영 | 영리성, 규모 큼 → 과세사업자 간주 |
외지 직원을 고용해 영업 | 농어민 개인 부업 아님 |
고급 음식점 형태로 운영 | 통상의 음식점 사업자 취급 |
농어민 아닌 사람이 특산물 판매 | 농어민 면세요건 불충족 |
🧠 핵심 암기 포인트
📝 농어민 + 부업 + 전통/특산물/민박/음식 간단조리
→ ✅ 부가세 면세
❗ 단, 규모가 크거나 영리 목적 강화 시 과세 전환될 수 있음
✨ 보너스 요약 암기카드 형식
Q. 농어민이 부업으로 민박, 특산물 제조 등을 하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A. ❌ 대부분 없음!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
Q. 어떤 활동이 면세되나요?
A.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 간단 부업활동
Q. 언제 과세로 전환될 수 있나요?
A. 객실 수 많음, 외부 인력 고용, 고급 영업 등 → 과세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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