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2
🃏 [암기카드]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1 | 재화의 공급이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타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2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는? | ① 사업양도, ② 합병·분할, ③ 현물출자 |
3 | 포괄적 사업양도 시 자산의 이전은 과세 대상일까? | ❌ 과세 대상 아님 (공급 아님) |
4 | 회사 설립 시 건물로 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일까? | ❌ 공급 아님 (현물출자 – 지분 취득 목적) |
5 | A사가 B사와 합병되어 자산을 이전했다면? | 공급 아님 → 부가세 과세 안 함 |
6 | 재화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는? | ❌ 부가세 없음 (인도 아님) |
7 | 국세청장이 고시한 자산의 폐기 처분은 공급인가? | ❌ 공급 아님 (예외로 인정됨) |
8 | 일반 자산 매각과 포괄적 사업양도의 차이점은? | 일반 매각은 공급(과세), 사업양도는 공급 아님(비과세) |
9 | 물건을 대여했지만 대여료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일까? | ✅ 과세 대상 (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 |
10 | 자산을 넘기는 행위가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구조조정·출자 등 목적일 때 |
📝 [기출문제 + 해설] – 최근 5년 출제 예 기반
❓ 문제 1 (객관식)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
② 법인의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
③ 타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④ 토지를 매매한 경우
⑤ 법인 설립 시 건물로 현물출자한 경우
✅ 정답: ④
📘 해설:
토지 매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일 뿐이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님.
나머지는 모두 공급이 아닌 것으로 특별히 인정된 경우들임.
❓ 문제 2 (O/X)
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1 기출)
❌ 정답: X
📘 해설:
합병은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조직 구조 개편의 일환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문제 3 (객관식 응용)
부가가치세법상 현물출자가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① 출자자가 미성년자일 것
② 출자자가 지분을 취득할 목적일 것
③ 출자 대상이 부동산일 것
④ 출자 대상이 자본금의 절반을 넘을 것
⑤ 출자 시 현금이 함께 수반될 것
✅ 정답: ②
📘 해설:
현물출자가 공급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지분 취득이 목적이어야 함. 단순 자산 이전이면 과세됨.
❓ 문제 4 (단답형)
무상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 정답 예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대가도 수수되지 않아 인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문제 5 (서술형 – 고난도 연습)
다음 사례를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포괄적 사업 양도를 하며, 기계설비, 재고자산, 영업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①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②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범답안:
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 거래는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이전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합니다.
😊 요약 문구로 암기하기:
“합·분·출·양(합병, 분할, 현물출자, 포괄양도)”은 공급 아님! 무상대여, 고시처분도 공급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