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세법개론 124쪽 예제 5-7

세시생 포티 2025. 5. 8. 16:14

(주)중앙운수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건물의 면세전용(轉用)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건물의 취득일자 : 2024년 1월 10일

2. 건물의 장부상 취득당시 가액 : 530,000,000원

(이 가액에는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23,000,000원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물 취득 부대비용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가액 : 500,000,000원

4. 면세전용일 현재의 실제 시가 : 475,000,000원

 


핵심포인트

면세전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계산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법과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건물의 자본 재산 조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합니다.

만약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할 경우, 10년 조정 기간 내에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해요.

면세로 전환 후, 공급가액은 장부 가치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계산 논의

건물이 면세용으로 전환될 때, 공급가액은 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각된 가치를 사용합니다.

감가상각률은 5%이며, 예를 들어 구매 가격이 5억 원일 경우, 사용 연수에 따른 계산을 통해 공급가액은 4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취득세나 부대비용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VAT는 이미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은 실제 시장 가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사용연수 계산

2024년 1월 10일에 건물을 취득하고, 2024년 12월 1일에 면세 용도로 전환했으니 사용 연수는 1년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감가상각률 5%를 적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법령도 인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환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 과정

먼저 건물이 면세전용으로 전환되면, 공급가액은 "간주시가"(deemed market value)로 계산되며,

이는 구매 금액에서 감가상각 후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 5억 원에 감가상각률 5% 적용 시 공급가액은 4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9조 등)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면세 전환에 따른 공급가액만 계산하므로,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전용 전환 관련

2024년 1월 10일에 건물이 택시 사업에 사용됐고, 2024년 12월 1일에 시내버스 운영(면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법에서는 시내버스 승객 운송이 면세, 택시 운송은 과세 대상입니다.

택시 승객 요금은 VAT 면세항목으로 분류되지만, 택시 사업은 과세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택시 운행 후 버스 사업으로 전환된 점 때문에, 이때의 면세전용으로 전환됩니다.

 

VAT 면세 운송 서비스

버스, 지하철, 열차, 택시 등의 승객 운송 서비스는 모두 VAT 면세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세법 제26조 1항 5호에서는 "철도, 트램,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등"이 면세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와 버스는 모두 면세인데, 문제가 된 건택시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단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내버스는 면세지만 택시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와 택시 면세 여부 확인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승객운송 서비스는 대부분 면세됩니다(세법 제26조). 특히, 세법 제26조 1항 5호에서는 "여객운송용역"이 면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택시도 면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택시에서 버스로의 전환이 모두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과세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택시 운영 자체도 과세인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간주시가 계산

2024년 1월 10일에 구매한 건물에 대해, 부가세법 제66조(2) 및 집행기준 29-66-1에 따라 간주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 (1 – 0.05 × 경과과세기간수)"로 계산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500,000,000원이고,

경과과세기간수는 두 개의 반기(2024년 1기와 2기)를 고려하여 2기간입니다. 따라서, 1기와 2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면세전용에 따른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475,000,000 원


1. 법적·이론적 근거

단계  적용 규정·집행기준 핵심 내용
① 면세전용 판단 부가가치세법 §10 ① 4, 시행령 §14 ① 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공급
② 공급시기 시행령 §22 ① 4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2024-12-01)을 공급시기로 봄
③ 과세표준 법 §29 ①·③, 시행령 §48 ④, 부령(집행기준) 29-66-1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은 시가와 간주시가 가운데 작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음
④ 간주시가 산식 부령 §66 ② 및 집행기준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과세기간수)
∙ 감가율(건물) = 5 %∙ 경과과세기간수 = 1 기(2024 제 1·2기 전체)

(cyber3.kicpa.or.kr, 경리팀의 세무회계)

시험 전제
실제 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은 대부분 면세이지만,
이 문제는 공시된 세무사 1차 기출형식에 따라 **‘택시 운송 = 과세, 시내버스 운송 = 면세’**라는 가정을 깔고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도 그 전제를 따릅니다.


2. 계산 절차

순서 항목 계산식 금액(원) 설명
① 취득가액 500,0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부분만 포함. 취득세·지방교육세·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대비용(30 백만)은 제외 (자비스 고객센터)
② 감가율 5 % 건물·구축물 공통감가율 (cyber3.kicpa.or.kr)
③ 경과과세기간수 1 기 2024 1기(취득 포함)~2기(전용 포함) → 1 기 경과
④ 간주시가 ①×(1−②×③) 500,000,000 × (1−0.05 × 1) 475,000,000  
⑤ 실제시가 475,000,000 문제 제시
⑥ 공급가액 min(④, ⑤) 475,000,000 법령상 ‘시가와 간주시가 중 작은 금액’ 선택

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참고)

  • 매출세액 = 475,000,000 × 10 % = 47,500,000 원
    (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간주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나, 매출세액은 신고·납부해야 함.)

4. 핵심 포인트 정리

  1. 취득가액 산정
    • 매입세액 공제받은 가액만 반영 → 취득세·농특세·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2. 간주시가 감가율
    • 건물·구축물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
    • 감가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반기 기준)로 계산.
  3. 시가 vs. 간주시가
    • 실제 거래시가가 더 낮으면 시가, 그렇지 않으면 간주시가를 사용.
    • 본 사례는 두 값이 우연히 일치.
  4. 시험형 문제 해결 TIP
    • 취득일부터 면세전용일까지 ‘경과 과세기간 수(반기수)’를 꼭 세어본다.
    • 매입세액 미공제 금액이 섞여 있으면 취득가액 조정 필수.

결론적으로 (주)중앙운수는 2024 년 12 월 1일 면세전용으로 간주공급된 건물에 대해 공급가액 475,000,000 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 47,500,000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