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부가세법 :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세시생 포티 2025. 4. 25. 11:14

 

💡 [부가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어렵지 않아요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낼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기준은 재화·용역 공급 vs 수입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같이 정리해볼게요!

 

✅ 1.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 예를 들어,
고객에게 커피 한 잔을 5,500원(부가세 포함)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5,000원,
 부가세는 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전 외에 현물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 2.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은 좀 더 복잡해요.
세금이 이것저것 붙기 때문이죠.

📌 공식은 이래요:
과세표준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즉, 세금이 덧붙여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 팁 하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할 땐?

👉 총금액 × 100 / 110
요렇게 해서 공급가액을 뽑아낼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이 부분은 부가세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만큼, 개념을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세금 계산 문제도 훨씬 수월해져요!


🧠  암기카드

 

💳 Q1. 재화·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은?

A: 공급가액 (=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거래금액)


💳 Q2. 공급가액 계산 기준은?

경우 공급가액 기준
금전으로 대가 받음 받은 금액 그대로
현물·기타로 받음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Q3.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일 때 공급가액 계산은?

A: 총금액 × 100 / 110


💳 Q4. 재화 수입 시 과세표준은?

A: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Q5.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O  포함 X
할부이자, 포장비, 운송비 에누리, 환입, 매출할인
일부 보조금 (재화와 직접 연관 시) 일반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등

 


📘 객관식 문제

 

✅ 문제 1

다음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금액
② 금전으로 받은 대가 + 부가세
③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받은 재화의 장부가액
④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⑤ 거래대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금액에 110을 곱한 값

👉 정답: ④
🔍 해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는 공급한 자신의 재화·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장부가액은 과세표준 기준이 아니다.

 

✅ 문제 2

다음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과세가격
② 관세
③ 개별소비세
④ 부가가치세
⑤ 주세

👉 정답: ④
🔍 해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 3

A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110,000원을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이 거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① 110,000원
② 100,000원
③ 99,000원
④ 105,000원
⑤ 90,000원

👉 정답: ②
🔍 해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는
→ 110,000 × (100 / 110) = 100,000원

 

 


🅾️❌ OX 문제 (정답 + 해설 포함)

 

✅ OX 1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금액이다.

❌ 오답
해설: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부가세 포함 총액이 아님!

 

✅ OX 2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가 포함된 과세가격과 특정 간접세들을 더한 금액이다.

⭕ 정답
해설: 맞아요! 관세 포함 가격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 OX 3

마일리지로 전부 결제한 경우에도 항상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본다.

❌ 오답
해설: 마일리지가 자기적립마일리지이고 전부 마일리지로 결제했다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하지 않음!

 

✏️ 빈칸 채우기 문제 (정답은 밑에!)

 

✅ 빈칸 1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 ) 로 한다.

정답: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빈칸 2

수입 시 과세표준은 관세 포함 과세가격에 ( ),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개별소비세

 

✅ 빈칸 3

부가세 포함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은 총금액에 ( ) 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 1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