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용역의 공급장소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에서 그 거래가 과연 ‘국내 거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내 거래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니까, 공급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과세 vs 비과세(또는 영세율)**가 갈리게 된다.
🔶 1. 공급장소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장소를 말해.
부가세는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장소가 국내이면 과세, 국외이면 과세 안 돼.
(단, 예외로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도 있음!)
🔷 2. [재화] 공급장소 규정
구분 | 공급장소 |
1) 이동하는 재화 (배송, 운반 등) | 재화를 인도하는 장소 (ex. 트럭으로 실어 보내는 경우, 도착한 곳이 공급장소) |
2) 이동하지 않는 재화 (부동산 등) | 재화가 있는 장소 (ex. 건물을 파는 경우, 그 건물이 위치한 곳) |
3) 설치·조립형 재화 | 설치·조립이 완료되는 장소 (ex. 기계를 설치해주는 경우, 설치 장소) |
4) 무체재산권 등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등록된 장소 (ex. 저작권 판매, 본사가 한국이면 국내 공급) |
🔷 3. [용역] 공급장소 규정
용역은 ‘어디서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느냐에 따라 달라.
구분 | 공급장소 |
1) 일반적인 용역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주소지 (공급자 기준) |
2) 용역을 소비하는 장소가 명확한 경우 | 그 소비되는 장소 |
3) 부동산 관련 용역 |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 |
4) 운송 용역 | 운송 개시지 또는 운송 실제 이루어진 장소 |
5) 국제운송, 수출재화 관련 용역 | 보통 영세율 적용, 공급장소는 국내여도 OK |
6) 전자적 용역(클라우드, 스트리밍 등) | 수요자의 주소지 (소비자 기준) |
🎯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하기
📦 재화: 이동하는 상품
- A기업(서울)이 부산의 B기업에 냉장고를 보내줌
- → 공급장소는 부산 (도착지 기준)
🏢 재화: 부동산
- 제주도 땅을 팔았다면
- → 공급장소는 제주도
🔧 설치형 재화
- 서울 본사에서 전남 공장에 기계 설치해줌
- → 전남 공장이 공급장소
💻 용역: 일반 컨설팅
- 서울의 회계사가 대전의 회사에 세무 컨설팅 제공
- → 공급장소는 서울 (공급자 기준)
🏠 용역: 부동산 중개
- 부산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
- → 공급장소는 부산
🧠 한 줄 정리 암기팁
🔹 재화는 "인도되는 곳, 있는 곳, 설치되는 곳"
🔹 용역은 "공급자 기준, 예외는 소비지 기준"
✈️🚢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선박 내의 거래는 어떻게 처리될까?
✅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안에서 이루어진 재화·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 예를 들어보자!
🎫 예시 1: 우리나라 항공기 안에서 기내식 판매
- 대한항공 (한국 국적) 여객기에서 서울~도쿄 노선 중 기내식 판매
- 이건 하늘 위에서, 그리고 해외로 가는 중인데도…
- ✅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 → 과세 대상 (부가세 붙음)
⛴️ 예시 2: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면세품 판매
- 부산~오사카 항로를 운항하는 한국 선박에서 면세품 판매
- 이것도 국제 항로인데,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니까
- ✅ 원칙상 국내 공급 → 부가세 과세
💡 하지만 면세판매장 등록을 했다면 면세 적용 가능 (즉, 제도적으로 면세 가능성이 있음!)
🔄 정리하면!
항목 | 공급장소 판단 |
국적 항공기·선박에서의 거래 |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 |
외국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의 거래 | 국외 공급 → 과세 대상 아님 |
✏️ 암기 팁
✈️🚢 "하늘이나 바다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국내처럼 본다!"
이거 하나로 관련 문제 거의 다 커버돼!
출제 포인트는 “국적이 어디냐”, “어디서 이뤄졌냐” 이 두 가지야.
🅾️❌ OX 문제
1.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해설: 국적 항공기(또는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봄 → 과세 대상
2. 이동 중인 재화는 공급자가 출발한 장소를 공급장소로 본다.
👉 ❌
해설: 이동하는 재화는 인도되는 장소, 즉 도착지 기준이야!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장소는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이다.
👉 **⭕
4. 무체재산권(예: 저작권)의 공급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한다.
👉 ❌
해설: 재화로서의 무체재산권은 공급자의 등록장소 기준임.
5.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중 면세품을 판매한 경우, 원칙상 국내 공급에 해당한다.
👉 **⭕
➎ 5지선다 문제 (2문제)
📘 문제 1.
다음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이 틀린 것은?
A. 서울에서 제주로 트럭 운송되는 냉장고 → 제주
B. 경기도에 있는 공장용 기계 설치 → 경기도
C. 미국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진 기내 판매 → 국내
D. 우리나라 국적 여객기 내 기내식 판매 → 국내
E. 서울 소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업 자문용역 제공 → 서울
👉 정답: C
해설:
C는 외국 국적 항공기이므로 → 국외 공급, 국내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과세 대상 아님
📘 문제 2.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장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A. 우리나라 국적 선박 내 면세품 판매
B. 미국 기업이 한국 내 부동산 임대
C. 무체재산권(저작권)을 한국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
D. 외국 국적 선박 내 식음료 판매
E. 서울 회계사가 부산 기업에 온라인 컨설팅 제공
👉 정답: D
해설:
외국 국적 선박 내에서의 공급은 국외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