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부가세 : 용역의 공급장소

세시생 포티 2025. 4. 18. 15:59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에서 그 거래가 과연 ‘국내 거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내 거래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니까, 공급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과세 vs 비과세(또는 영세율)**가 갈리게 된다.


🔶 1. 공급장소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장소를 말해.
부가세는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장소가 국내이면 과세, 국외이면 과세 안 돼.
(단, 예외로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도 있음!)


🔷 2. [재화] 공급장소 규정

구분 공급장소
1) 이동하는 재화 (배송, 운반 등) 재화를 인도하는 장소 (ex. 트럭으로 실어 보내는 경우, 도착한 곳이 공급장소)
2) 이동하지 않는 재화 (부동산 등) 재화가 있는 장소 (ex. 건물을 파는 경우, 그 건물이 위치한 곳)
3) 설치·조립형 재화 설치·조립이 완료되는 장소 (ex. 기계를 설치해주는 경우, 설치 장소)
4) 무체재산권 등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등록된 장소 (ex. 저작권 판매, 본사가 한국이면 국내 공급)

🔷 3. [용역] 공급장소 규정

용역은 ‘어디서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느냐에 따라 달라.

구분 공급장소
1) 일반적인 용역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주소지 (공급자 기준)
2) 용역을 소비하는 장소가 명확한 경우 소비되는 장소
3) 부동산 관련 용역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
4) 운송 용역 운송 개시지 또는 운송 실제 이루어진 장소
5) 국제운송, 수출재화 관련 용역 보통 영세율 적용, 공급장소는 국내여도 OK
6) 전자적 용역(클라우드, 스트리밍 등) 수요자의 주소지 (소비자 기준)

🎯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하기

📦 재화: 이동하는 상품

  • A기업(서울)이 부산의 B기업에 냉장고를 보내줌
    • 공급장소는 부산 (도착지 기준)

🏢 재화: 부동산

  • 제주도 땅을 팔았다면
    • 공급장소는 제주도

🔧 설치형 재화

  • 서울 본사에서 전남 공장에 기계 설치해줌
    • 전남 공장이 공급장소

💻 용역: 일반 컨설팅

  • 서울의 회계사가 대전의 회사에 세무 컨설팅 제공
    • → 공급장소는 서울 (공급자 기준)

🏠 용역: 부동산 중개

  • 부산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
    • → 공급장소는 부산

🧠 한 줄 정리 암기팁

🔹 재화는 "인도되는 곳, 있는 곳, 설치되는 곳"
🔹 용역은 "공급자 기준, 예외는 소비지 기준"


 

 

✈️🚢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선박 내의 거래는 어떻게 처리될까?

✅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안에서 이루어진 재화·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 예를 들어보자!

🎫 예시 1: 우리나라 항공기 안에서 기내식 판매

  • 대한항공 (한국 국적) 여객기에서 서울~도쿄 노선 중 기내식 판매
  • 이건 하늘 위에서, 그리고 해외로 가는 중인데도…
  •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 → 과세 대상 (부가세 붙음)

⛴️ 예시 2: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면세품 판매

  • 부산~오사카 항로를 운항하는 한국 선박에서 면세품 판매
  • 이것도 국제 항로인데,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니까
  • ✅ 원칙상 국내 공급 → 부가세 과세

💡 하지만 면세판매장 등록을 했다면 면세 적용 가능 (즉, 제도적으로 면세 가능성이 있음!)


🔄 정리하면!

항목  공급장소 판단
국적 항공기·선박에서의 거래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
외국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의 거래 국외 공급 → 과세 대상 아님

✏️ 암기 팁

✈️🚢 "하늘이나 바다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국내처럼 본다!"

이거 하나로 관련 문제 거의 다 커버돼!
출제 포인트는 “국적이 어디냐”, “어디서 이뤄졌냐” 이 두 가지야.


 

🅾️❌ OX 문제

1.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해설: 국적 항공기(또는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봄 → 과세 대상

 

 

2. 이동 중인 재화는 공급자가 출발한 장소를 공급장소로 본다.
👉

해설: 이동하는 재화는 인도되는 장소, 즉 도착지 기준이야!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장소는 부동산이 소재한 장소이다.
👉 **⭕

 

4. 무체재산권(예: 저작권)의 공급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한다.
👉

해설: 재화로서의 무체재산권공급자의 등록장소 기준임.

 

5.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중 면세품을 판매한 경우, 원칙상 국내 공급에 해당한다.
👉 **⭕


➎ 5지선다 문제 (2문제)

📘 문제 1.

다음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이 틀린 것은?

A. 서울에서 제주로 트럭 운송되는 냉장고 → 제주
B. 경기도에 있는 공장용 기계 설치 → 경기도
C. 미국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진 기내 판매 → 국내
D. 우리나라 국적 여객기 내 기내식 판매 → 국내
E. 서울 소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업 자문용역 제공 → 서울

👉 정답: C

해설:
C는 외국 국적 항공기이므로 → 국외 공급, 국내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과세 대상 아님


📘 문제 2.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장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A. 우리나라 국적 선박 내 면세품 판매
B. 미국 기업이 한국 내 부동산 임대
C. 무체재산권(저작권)을 한국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
D. 외국 국적 선박 내 식음료 판매
E. 서울 회계사가 부산 기업에 온라인 컨설팅 제공

👉 정답: D

해설:
외국 국적 선박 내에서의 공급은 국외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