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부가세법 : 용역의 공급시기
세시생 포티
2025. 4. 18. 03:10
✅ 1.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법 제16조 제1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대가를 받기로 한 때 중 빠른 시점
🔹예시:
- A 세무사가 세무컨설팅을 3월 10일에 마치고, 계약서상 3월 25일에 수임료를 받기로 했다면,
→ 3월 10일이 공급시기 (완료일이 더 빠르므로)
✅ 2. 특수한 용역의 공급시기
📌 1)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등 (부가법 제16조②, 부가령 제29조①)
- 계속적, 반복적 공급 + 대가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예시:
- IT기업이 12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제공 → 매월 약정일이 공급시기
📌 2) 그 밖의 특수한 경우
① 역무제공 완료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령 제29조②①)
- 역무가 지속적으로 제공돼 완료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시:
- 경비용역 제공처럼 기간 중 계속적인 서비스
② 부동산임대용역 + 전세금/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령 제29조②)
-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한 것으로 봄
🔹예시:
- 연 보증금 1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1기, 2기 종료일 기준으로 안분 계산
③ 부동산임대용역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후불 (부가령 제29조②)
- 대가를 월수로 안분하여
→ 해당 월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시:
- 1년치 임대료 1,20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면 → 매월 100만원씩 1월~12월로 안분
④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정한 용역 + 선불 (부가령 제29조②④)
- 선불로 받은 경우에도
→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각 과세기간에 월수로 안분하여 공급시기 판단
🔹예시:
- 6개월 간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면, 각 월마다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지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이란?
이 말은 말 그대로 중단 없이,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용역을 말해.
즉, 단발성이 아니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야.
🔍 어떤 용역들이 이에 해당할까?
예시 | 설명 |
경비 용역 | 예: 건물 경비를 1년 동안 제공 – 하루하루 계속 같은 수준의 경비 서비스 |
청소 용역 | 매주 3회 정기적인 청소 제공 – 일정한 패턴의 역무 제공 |
시설관리 용역 | 일정 계약 기간 동안 동일 수준의 관리 제공 |
컨설팅/유지보수 계약 | 매달 정기 리포트 제공 또는 시스템 점검 등,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 |
이처럼,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일정하고 반복되는 형태라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에 해당돼.
🧾 왜 이게 중요한가?
용역의 성격이 "지속적이고 일정하다"고 판단되면,
선불로 받은 대가도 매월(혹은 각 과세기간마다) 안분해서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해.
🔸 예시로 볼게!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시설관리 용역 계약
- 대가: 600만 원 선불로 받음 (1월 1일 입금)
- 이 경우, 1~6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용역 제공
👉 공급시기는 1~6월 각 월별로 100만 원씩 발생하는 거야.
즉시 과세 안 하고, 월별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신고해야 함!
⚠️ 혼동주의!
만약 특정 시점에만 제공되는 용역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예:
- 특정일에 강의 3번만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 (→ 지속적이지 않음)
- 월마다 내용이 다르게 구성된 맞춤 컨설팅 (→ 일정하지 않음)
이런 경우엔 역무 제공일 또는 대가 수령일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봐.
✅ 3.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부가법 제16조③)
- 폐업 전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폐업 후라면
→ 실제 역무 제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시:
- 3월 20일 폐업, 3월 15일에 용역 제공했으나 4월에 대가 받기로 했다면
→ **3월 15일(역무 제공일)**이 공급시기 (폐업 후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