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부가세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 특례
세시생 포티
2025. 4. 17. 13:15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 특례
✅ 기본 개념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공급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세법상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 관련 법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의 원인이 폐업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 요지
: "비록 인도, 양도가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체결, 시기 및 가액이 확정되는 등 공급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다면
공급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본다."
🧾 예시로 이해하기
- A사업자, 4월 30일 폐업
- 4월 25일 고객과 계약 체결 (단가, 수량 확정)
- 5월 3일에 재화를 인도함
👉 공급시기 = ❌ 5월 3일 X → ✅ 4월 30일(폐업일)
왜냐하면, 공급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기 때문!
🎯 핵심 요약표
구분 | 공급 원인 | 인도 시점 | 공급시기 판단 |
일반 경우 | 폐업 전 | 폐업 전 | 실제 인도일 |
특례 적용 | 폐업 전 | 폐업 후 | 폐업일로 간주 |
공급 원인도 폐업 후 | 폐업 후 계약·인도 | 폐업 후 | 과세 대상 아님 (공급 아님) |
🧠 퀴즈
❓ Q. 다음 중 폐업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시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폐업 후 공급한 재화는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B. 폐업 전에 공급원인이 발생했지만, 실제 공급은 폐업 후였던 경우,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일이다.
C. 폐업일 이후 공급된 재화라도 계약과 공급조건이 폐업 전 확정되었다면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다.
D. 공급의 원인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도 무조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 폐업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언제든 발행 가능하므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다.
✅ 정답: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