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부가세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재화의 공급시기)

세시생 포티 2025. 4. 16. 16:39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 정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를 중간 중간 나눠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 재화를 한 번에 넘기되
  •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 각 대금 지급일마다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 언제 적용되나요?

  • 재화가 인도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었지만,
  • 계약서 등에 따라 대금을 중간 중간 나눠 받기로 한 경우

👉 이때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고, 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A사는 기계를 1억 원에 B사에 공급함.
  • 계약 조건: 2025년 5월 1일 납품, 대금은 아래처럼 3회 분할 납부
    • 1차: 2025년 5월 15일 3,000만 원  → 2025년 5월 15일 공급
    • 2차: 2025년 6월 15일 3,000만 원  → 2025년 6월 15일 공급
    • 3차: 2025년 7월 15일 4,000만 원  → 2025년 7월 15일 공급

즉, 한 번에 인도했어도 세금계산서도 분할해서 3번 발급해야 해요!


💡 헷갈리기 쉬운 유사 개념과 비교

구분 공급시기 설명
일반 공급 인도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한 번에 대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각 대금 지급일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장기할부판매 각 대금 지급기일 인도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계약 (보통 6개월 이상)
외상매출 인도일 대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지만 공급은 이미 완료됨

📌 시험 포인트 요약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인도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이다!
  • 세금계산서도 지급일마다 나눠서 발급해야 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사례형 문제 자주 출제됨

🎯 암기 팁

📘 “중지된 대금이 공급시기다!”

중간지급 조건 → 지급일 기준으로 공급됨!


 

🧠 [암기카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항목 내용
✅ 정의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
💰 공급시기 각 대금 지급일
📑 요건 - 계약서 등에 분할지급 명시- 재화는 이미 인도됨
💡 특징 - 세금계산서도 분할 발급- 일반 공급시기(인도일)와 구분해야 함
📌 주의 “장기할부판매”와 구분! (장기할부는 할부기간이 6개월 이상, 실질적 할부판매)

📚 [기출문제 & 해설]

✅ 2023년 세무사 1차 기출(변형)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1. A사는 기계를 5천만 원에 납품하면서, 대금 전액을 인도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2. B사는 설비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다.
  3. C사는 제품을 공급하며 선불로 전액을 수령하였다.
  4. D사는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은 회수불능 상태이다.

정답: 2번

해설:

  • 1번은 외상매출 → 공급시기: 인도일
  • 2번은 분할지급 명시된 계약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각 지급일
  • 3번은 선불 공급 → 공급시기: 대금 수령일
  • 4번은 공급은 되었지만 대금 미수는 납세자 리스크, 공급시기 영향 없음

✅ 2022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 세법개론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를 인도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용역을 제공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를 인도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5.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받은 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4​

해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4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 학습 팁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장기할부판매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장기할부판매는 대금의 각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할부기간을 말합니다.
  • 위탁매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입니다.

📊 [요약표] 주요 공급유형 비교

유형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비고
일반공급 인도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공급시기 대부분의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각 대금 지급일 각 지급일마다 발행 분할 지급 계약 필수
장기할부판매 각 지급기일 각 기일 6개월 이상 할부계약일 때
외상판매 인도일 인도일 대금은 나중에 일시불 수령

✨ 실전 꿀팁

  • “분할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중간지급조건부 의심!
  • 중간지급 조건부는 공급이 한 번이 아니라, 나눠진다고 본다
  • 시험에서 흔히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묻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