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을까?
세시생 포티
2025. 4. 15. 22:13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세금은 별개의 세목이고, 납세의무의 기준도 서로 달라요.
✅ 핵심 결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없는 것은 아니다.
✅ 왜 그런가요?
🔹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분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대상 | 소득(이익)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 자체) |
기준 | 수익 – 비용 = 순이익 | 물건/서비스를 파는 거래 행위 |
납세의무자 | 소득 있는 개인 | 사업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신고 주기 | 보통 연 1회 | 분기 또는 반기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름) |
✅ 즉,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예를 들어서 볼까요?
🎯 예시 1
농어민 A씨가 연간 소득이 거의 없어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
하지만 직접 만든 전통 장류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 이 경우는?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왜냐하면 농어민 부업으로 인정되고, 시행령상 면세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 단, 이건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부가세법에 따른 면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예요.
🎯 예시 2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가
올해 수입은 거의 없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거래도 함.
→ 이 경우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필요하니까요.
- 소득세는 없더라도 부가세는 따로 따져야 해요.
✅ 정리 요약
상황 | 소득세 납세의무 | 부가세 납세의무 |
농어민 부업 (민박, 전통식품) | ❌ 없음 | ❌ 없음 (부가세 면세 업종이기 때문) |
프리랜서 수입 적음 | ❌ 없음 | ⭕ 있음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 |
사업자등록 없이 소액 판매 | ❌ 없음 | 경우에 따라 ⭕ 가능 (계속적/반복적 거래 시 사업자 간주 가능성) |
- **"농어민 부업 + 면세대상 활동"**이면
→ 소득세도 면세, 부가세도 면세 ⭕ - 하지만 다른 업종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 소득세는 없어도 부가세 납세의무는 있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