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한 자동차 용도로 사용한 경우 VAT 과세 여부
세시생 포티
2025. 4. 15. 18:02
이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핵심 포인트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한 자동차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데, 아래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사용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Q. 사업자가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예: 승용차, 고급 SUV 등)에
- 🚙 사용하거나
- 🔧 그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A. 과세된다! (공급의제)
📌 단, 해당 자동차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인 경우임.
✅ 1. 법적 근거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의제) 제1항 제3호」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거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사용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과세 대상이 된다)
✅ 2. 사례로 이해해보기
🎯 예시 1: 광고회사 사례
-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래핑 광고 시트지를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고급 SUV)**에 붙여서 사용함.
👉 이건 자기생산재화를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에 사용한 경우
➡️ 따라서 공급의제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 예시 2: 건설회사 사례
- 건설회사가 구입한 엔진오일을
- **업무용이 아닌 승용차(세액공제 불가 차량)**에 교체용으로 사용함.
👉 이 엔진오일은 취득재화고,
→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불가
📌 이 경우도 공급의제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 3. 왜 과세하는가?
💡 이유는 "정상적인 사업 관련 소비로 보지 않기 때문"이야.
-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사치성 소비재) 구입이나 유지 행위는
→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라서
→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과세해야 형평성 유지 가능! - 이런 경우엔 ‘공급의제’ 조항을 적용해
→ 해당 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처럼 간주하고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
✅ 4. 암기 포인트 요약
항목 | 과세 여부 | 비고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 ⭕ 과세 | 공급의제 |
자기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사용 또는 유지 목적 사용 | ⭕ 과세 | 공급의제 |
일반적인 사업용도 사용 | ❌ 비과세 | 정상적 사업활동 |
✅ 5. 기출 키워드 체크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는 말 나오면 귀 쫑긋! 👂
- “유지에 사용” “소비” “공급의제” → 모두 과세 포인트!
🔍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 | 내용 | 과세 여부 |
자기재화를 세액공제 불가능한 고급 자동차에 사용 | 예: 자체 제작물, 구입 부품, 유지소모품 등 | ⭕ 과세 (공급의제) |
일반 사업목적 자동차에 사용 | 업무용 트럭, 밴 등 세액공제 가능한 차량 | ❌ 과세 아님 |
사적 차량에 사업 재화 사용 | 과세 대상 아님 (사적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 안 됨) | 별도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