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한 자동차 용도로 사용한 경우 VAT 과세 여부

세시생 포티 2025. 4. 15. 18:02

이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핵심 포인트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한 자동차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데, 아래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사용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Q. 사업자가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예: 승용차, 고급 SUV 등)에

  • 🚙 사용하거나
  • 🔧 그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A. 과세된다! (공급의제)
📌 단, 해당 자동차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인 경우임.


✅ 1. 법적 근거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의제) 제1항 제3호」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사용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과세 대상이 된다)


✅ 2. 사례로 이해해보기

🎯 예시 1: 광고회사 사례 

  •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래핑 광고 시트지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고급 SUV)**에 붙여서 사용함.

👉 이건 자기생산재화를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에 사용한 경우
➡️ 따라서 공급의제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예시 2: 건설회사 사례

  • 건설회사가 구입한 엔진오일
  • **업무용이 아닌 승용차(세액공제 불가 차량)**에 교체용으로 사용함.

👉 이 엔진오일은 취득재화고,
→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불가

📌 이 경우도 공급의제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3. 왜 과세하는가?

💡 이유는 "정상적인 사업 관련 소비로 보지 않기 때문"이야.

  •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사치성 소비재) 구입이나 유지 행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라서
    →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과세해야 형평성 유지 가능!
  • 이런 경우엔 ‘공급의제’ 조항을 적용해
    → 해당 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처럼 간주하고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

✅ 4. 암기 포인트 요약

항목 과세 여부 비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 과세 공급의제
자기재화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사용 또는 유지 목적 사용 ⭕ 과세 공급의제
일반적인 사업용도 사용 ❌ 비과세 정상적 사업활동

✅ 5. 기출 키워드 체크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는 말 나오면 귀 쫑긋! 👂
  • 유지에 사용” “소비” “공급의제” → 모두 과세 포인트!

🔍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 내용 과세 여부
자기재화를 세액공제 불가능한 고급 자동차에 사용 예: 자체 제작물, 구입 부품, 유지소모품 등 ⭕ 과세 (공급의제)
일반 사업목적 자동차에 사용 업무용 트럭, 밴 등 세액공제 가능한 차량 ❌ 과세 아님
사적 차량에 사업 재화 사용 과세 대상 아님 (사적이므로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 안 됨) 별도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