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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부가세 : 「부가령 제31조 제1항」의 의미 (영세율)

by 세시생 포티 2025. 4. 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의미

이 조문은 직접 반출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로 간주”**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예외 조항이야.

즉, 원칙적으로는

“수출 = 재화를 직접 외국으로 내보내야 해!”
인데, 현실에서는 무역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
실제로 재화를 직접 내보내지 않아도 사실상 수출로 인정해줄게! 라는 취지야.


📌 시행령 제31조 제1항 구조 요약

다음 유형은 직접 반출하지 않아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 위탁판매 수출
  3. 외국인도 수출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5. 원료·부품·완제품 등의 국외 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개념

한국 사업자가 외국 수요자와 계약하고,
외국 공급자직접 외국 수요자에게 물건을 보냄.

📌 핵심 =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음
❗ 하지만 계약 주체와 대금 수령은 국내 사업자

✅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수요자와 계약
  2. 우리나라 사업자대금을 수령
  3. 재화는 외국 공급자 → 외국 수요자로 직접 인도

✅ 대표 실무 예

  • 한국 무역업체가 중국 철강회사에서 철강재를 사서,
  • 미국 기업에 직접 보내게 함
  • 한국 업체는 중간에서 계약과 대금 관리만 함

🔄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았지만,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가능


위탁판매 수출

✅ 개념

재화를 외국으로 보낸 후,
현지 위탁판매처가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 직접 수출이 아니라, 해외의 제3자가 대신 판매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로 인정

✅ 요건

  • 재화는 외국으로 반출됨
  • 위탁처가 현지에서 대신 판매
  • 국내 사업자가 대금을 회수

✅ 실무 예

  • 한국 화장품 회사가 프랑스에 물건을 보냄
  • 프랑스 현지의 ‘현지 파트너사’가 위탁 판매
  • 실제 소비자에게 팔리면 대금을 한국 본사로 송금

🛒 즉시 판매 X → 나중에 팔리면 수출 완료 처리


외국인도 수출

✅ 개념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인도받고,
자기 나라로 직접 반출하는 방식

📌 즉, 국내에서 판매되지만 → 그 물건이 외국으로 나감

✅ 요건

  • 계약 상대방이 외국인
  • 대금을 외화로 지급
  • 재화를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
    (세관 신고 등 요건 있음)

✅ 실무 예

  • 일본 회사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와서 직접 제품을 수령하고,
  • 자사 물류로 일본에 가져감
  • 계약은 외국인, 대금은 외화, 물건은 외국 반출

✈️ "직접 실어가는 외국 바이어" → 영세율 OK!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개념

국내 사업자가 원재료를 외국 가공업체에 보내고,
그 가공 결과물을 다시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

📌 핵심 = 가공을 맡기러 원료 보낸다

✅ 요건

  • 원재료는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
  • 가공은 해외에서 수행
  • 결과물은 다시 수입 또는 외국에 판매

✅ 실무 예

  • 한국 섬유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원단을 보냄
  • 인도네시아 업체가 옷을 제작함
  •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거나, 미국에 수출함

🔧 생산기지를 외국에 둔 가공무역 형태
반출 시점에 수출로 인정 → 영세율 적용


원료 등의 국외 반출

✅ 개념

상품 판매 목적이 아님!
연구개발, 품질 시험, 전시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외에 재화를 내보냄

✅ 요건

  • 수출로 보기 어려운 목적이지만,
  • 일정 요건(반출 목적 확인 등)을 충족하면
  • 영세율 적용 가능

✅ 실무 예

  •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를 미국 연구소에 보냄
  • 또는 전시회를 위해 제품을 독일로 보냄

🧪 물건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 수출 비슷한 효과 있음
정부가 이를 인정해서 영세율 혜택을 줌


📊 비교 정리 표  

구분 물건 이동 계약 주체 대금 수령 영세율 적용
중계무역 외국 → 외국 국내 사업자 국내 사업자 O
위탁판매 국내 → 외국 → 제3자 국내 사업자 국내 사업자 O
외국인도 국내 → 외국 (직접 인도) 외국인 국내 사업자 (외화) O
위탁가공 국내 → 외국 (원료) 국내 사업자 국내 사업자 O
시험반출 국내 → 외국 국내 사업자 X (비상업적 목적) O

🎯 시험 포인트 요약

  • ✅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예외적 수출로 간주해주는 규정"
  • 영세율 적용 가능, 단 각 유형별 요건 충족 필요
  •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시험반출은 이름과 흐름 정확히 구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