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의미
이 조문은 직접 반출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로 간주”**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예외 조항이야.
즉, 원칙적으로는
“수출 = 재화를 직접 외국으로 내보내야 해!”
인데, 현실에서는 무역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
실제로 재화를 직접 내보내지 않아도 사실상 수출로 인정해줄게! 라는 취지야.
📌 시행령 제31조 제1항 구조 요약
다음 유형은 직접 반출하지 않아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 수출
- 외국인도 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원료·부품·완제품 등의 국외 반출
①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개념
한국 사업자가 외국 수요자와 계약하고,
외국 공급자가 직접 외국 수요자에게 물건을 보냄.
📌 핵심 =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음
❗ 하지만 계약 주체와 대금 수령은 국내 사업자
✅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수요자와 계약
- 우리나라 사업자가 대금을 수령
- 재화는 외국 공급자 → 외국 수요자로 직접 인도
✅ 대표 실무 예
- 한국 무역업체가 중국 철강회사에서 철강재를 사서,
- 미국 기업에 직접 보내게 함
- 한국 업체는 중간에서 계약과 대금 관리만 함
🔄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았지만,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가능
② 위탁판매 수출
✅ 개념
재화를 외국으로 보낸 후,
현지 위탁판매처가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 직접 수출이 아니라, 해외의 제3자가 대신 판매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로 인정
✅ 요건
- 재화는 외국으로 반출됨
- 위탁처가 현지에서 대신 판매
- 국내 사업자가 대금을 회수
✅ 실무 예
- 한국 화장품 회사가 프랑스에 물건을 보냄
- 프랑스 현지의 ‘현지 파트너사’가 위탁 판매
- 실제 소비자에게 팔리면 대금을 한국 본사로 송금
🛒 즉시 판매 X → 나중에 팔리면 수출 완료 처리
③ 외국인도 수출
✅ 개념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인도받고,
자기 나라로 직접 반출하는 방식
📌 즉, 국내에서 판매되지만 → 그 물건이 외국으로 나감
✅ 요건
- 계약 상대방이 외국인
- 대금을 외화로 지급
- 재화를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
(세관 신고 등 요건 있음)
✅ 실무 예
- 일본 회사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 와서 직접 제품을 수령하고,
- 자사 물류로 일본에 가져감
- 계약은 외국인, 대금은 외화, 물건은 외국 반출
✈️ "직접 실어가는 외국 바이어" → 영세율 OK!
④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개념
국내 사업자가 원재료를 외국 가공업체에 보내고,
그 가공 결과물을 다시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
📌 핵심 = 가공을 맡기러 원료 보낸다
✅ 요건
- 원재료는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
- 가공은 해외에서 수행
- 결과물은 다시 수입 또는 외국에 판매
✅ 실무 예
- 한국 섬유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원단을 보냄
- 인도네시아 업체가 옷을 제작함
-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거나, 미국에 수출함
🔧 생산기지를 외국에 둔 가공무역 형태
반출 시점에 수출로 인정 → 영세율 적용
⑤ 원료 등의 국외 반출
✅ 개념
상품 판매 목적이 아님!
연구개발, 품질 시험, 전시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외에 재화를 내보냄
✅ 요건
- 수출로 보기 어려운 목적이지만,
- 일정 요건(반출 목적 확인 등)을 충족하면
- 영세율 적용 가능
✅ 실무 예
-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를 미국 연구소에 보냄
- 또는 전시회를 위해 제품을 독일로 보냄
🧪 물건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 수출 비슷한 효과 있음
정부가 이를 인정해서 영세율 혜택을 줌
📊 비교 정리 표
구분 | 물건 이동 | 계약 주체 | 대금 수령 | 영세율 적용 |
중계무역 | 외국 → 외국 | 국내 사업자 | 국내 사업자 | O |
위탁판매 | 국내 → 외국 → 제3자 | 국내 사업자 | 국내 사업자 | O |
외국인도 | 국내 → 외국 (직접 인도) | 외국인 | 국내 사업자 (외화) | O |
위탁가공 | 국내 → 외국 (원료) | 국내 사업자 | 국내 사업자 | O |
시험반출 | 국내 → 외국 | 국내 사업자 | X (비상업적 목적) | O |
🎯 시험 포인트 요약
- ✅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예외적 수출로 간주해주는 규정"
- ✅ 영세율 적용 가능, 단 각 유형별 요건 충족 필요
- ✅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시험반출은 이름과 흐름 정확히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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